사례판례소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무죄 사례

등록일 22.03.08 조회수 24,49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던 2020년 여름,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 출입로 입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늦은 시간 차량 운전자가 아파트 도로 좌, 우측에 무단주차된 차량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 지하주차장 입구에 쓰러져 있던 주취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역과함으로써 주취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 검증없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운전자는 뒤늦게서야 본 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 이 사건을 주목한 이유는, ​⑴ 이 사건이 야간에 발생한 점, ⑵ 주취자가 검은색 계통에 옷을 입고 있었고 비교적 어두운 장소에 쓰러져 있었던 점, ⑶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전 좌, 우측에 무단 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었던 점, ⑷ 사건 직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이 없었던 점 등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공판에서 검증신청을 하였고 뒤늦게나마 검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변호인 또한 검증에 참여하여 최대한 사고 당시와 동일한 여건(주취자의 의복 상태, 사고 발생시각)을 갖추어 운전자가 주취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집중적인 검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국과수에서는 운전자가 주취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보하였고, 법원은 그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사고에 이

를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으로 재판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속하게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본인의 억울한 점이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